부부 사이에도 세금이 붙는다고요?
결혼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요, 남편이랑은 뭐든 다 공유하며 살아왔어요. 통장도 거의 같이 쓰고, 투자도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어요. 처음엔 서로 따로 주식계좌로 하다가 몇 년 전부터는 남편 명의로만 해외주식 계좌를 굴리고 있었거든요. 이유는 간단했어요. 환전 수수료도 그렇고, 양도세 신고도 한 명만 하면 되니까요.
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생겼어요. 남편이 미국 주식으로 큰 수익을 봤고, ‘자산 분산 차원에서 일부 주식을 제 명의로 옮기자’고 했거든요.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하게 생각했어요. 가족인데 뭐 어때? 그냥 계좌에서 빼서 내 계좌로 옮기면 되는 줄 알았어요.
근데 아니더라고요. 부부끼리도 주식 증여는 증여세 대상이라는 걸 홈택스 들어가보고 처음 알았어요.
증여세? 우리 얘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
해외주식 이전은 증여로 본다고?
처음엔 그냥 남편 계좌에서 제 해외주식 계좌로 똑같은 종목을 같은 수량으로 옮기면 끝인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증권사에서 전화를 받았고, 직원이 ‘부부간 증여 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’라고 친절히 설명해주더라고요.
그 말 듣고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. 아니 가족인데 이게 왜 세금 대상이야? 했는데, 법적으로는 별개더라고요. 남편 명의의 자산이 제 명의로 넘어오면, 그건 ‘무상 이전’이니까 무조건 증여세 범위에 들어간다고요.
처음 해보는 증여세 신고, 진짜 막막했어요
세무사에 맡길까 고민했어요
처음엔 솔직히 세무사한테 맡길까 고민했어요. 근데 검색해보니 수수료가 30만 원 넘게 드는 경우도 있고, 우리가 증여한 금액이 1천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굳이 돈 들일 필요까지는 없겠다 싶더라고요.
그래서 마음먹고 제가 직접 홈택스에서 해보기로 했어요.
홈택스에서 증여 신고한 과정 정리해볼게요
1단계: 홈택스 로그인
홈택스는 공인인증서(지금은 공동인증서라고 하죠)로 로그인했어요. 저는 모바일 말고 PC로 했고, 익숙한 브라우저인 크롬에서 했는데 잘 됐어요.
메인 페이지에서 ‘신고/납부’ 클릭 → ‘세금신고’로 들어간 다음, ‘증여세’를 선택했어요.
2단계: 일반증여세 신고 선택
부부간 증여는 일반 증여로 들어가야 하더라고요. ‘일반증여세 신고’ 누르고 신고서 작성으로 들어갔어요. 여기부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. 항목이 많고, 용어도 익숙치 않아서 시간 엄청 걸렸어요.
3단계: 인적사항 입력
수증인, 증여자 정보 입력하는 란이 있어요. 저는 수증인, 남편은 증여자로 입력했고, 기본정보, 주소, 관계(부부) 등 꼼꼼히 채웠어요.
여기서 중요한 게 ‘증여재산의 평가일’. 저희는 남편이 주식을 제 계좌로 옮긴 날짜 기준으로 했고, 그날의 종가를 참고해서 주식 가치를 산정했어요.
4단계: 해외주식 입력
증여재산 항목에서 ‘기타재산’ 중 ‘유가증권’으로 들어가면 되는데, 해외주식은 직접 종목명, 수량, 종가, 평가액 등을 일일이 입력해야 해요.
이게 조금 번거로웠어요. 저희는 테슬라, 애플, 아마존 세 종목이었는데, 그날 기준 환율 적용해서 원화로 계산해야 하니까, 네이버에서 환율 조회하고 따로 계산해서 넣었어요.
5단계: 공제항목 입력
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라는 거, 알고 계시죠? 저희는 1천만 원 정도라서 공제 범위 내에 들어서 실제로 세금은 ‘0원’이었어요.
하지만 신고는 꼭 해야 돼요. 아무리 공제 범위 안이라고 해도 미신고 시 가산세가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무조건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.
6단계: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 확인
다 작성하고 나면 ‘신고서 제출’ 누르면 끝이에요. 완료되면 접수번호랑 확인증 출력도 가능하니까 저장해두는 게 좋아요.
직접 해보니 알겠더라
귀찮지만 스스로 해보길 잘했어요
중간에 진짜 귀찮고 헷갈려서 포기하고 싶었어요. 근데 천천히 하나씩 따라 하니까 되긴 되더라고요.
게다가 직접 신고해보니 ‘세금에 대해 좀 더 잘 알게 됐다’는 느낌이 들어서 괜히 뿌듯했어요. 물론 다음번엔 좀 더 빨리, 실수 없이 할 자신은 생겼고요.
앞으로 또 하게 된다면 이렇게 할 거예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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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주식 증여 전, 종가 기준 평가액 미리 계산해둘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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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율은 증여일 기준 네이버 기준 환율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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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택스는 PC 버전으로,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 크롬이 편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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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후 접수증 꼭 저장해둘 것 (나중에 증빙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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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천만 원 이하라도 꼭 신고는 해야 나중에 문제 없음
이런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거예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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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 중 한 명 명의로만 해외주식 투자하고 있는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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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에게 주식 물려주려고 생각 중인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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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사 없이 직접 신고하고 싶은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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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택스 이용이 처음이라 막막한 분
한 줄 요약과 팁
배우자끼리 주식 옮겨도 증여로 봅니다. 홈택스에서 하루 투자해서 직접 신고하면 세금도, 가산세도 피할 수 있어요.
→ 팁: 금액이 작아도 신고는 필수! 귀찮더라도 ‘미신고’가 더 위험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.